2024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2024 최저임금 협상이 마무리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 78,880원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월급 2,060,740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급주휴가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하면 아르바이트든 직장인이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소정의 근무일을 근무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경우 대부분 유급휴일 대신 일하게 되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ex.최저시급)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유급주휴(=주휴수당)라고 한다.여기서 소정의 근무일은 15시간을 의미하며 고용주 입장에서 50%나 가산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씩 잘라 고용해야 한다. 15시간 미만씩 철저히 관리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출처-이데일리

사실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오른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 포함까지 생각한다면 11,832원까지 시급이 오르게 되고 여기에 4대 보험료 지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간당 최대 12,900원이 든다고 한다.편의점, 카페처럼 아르바이트 고용이 필수인 업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 시급의 변화

사실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오른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 포함까지 생각한다면 11,832원까지 시급이 오르게 되고 여기에 4대 보험료 지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간당 최대 12,900원이 든다고 한다.편의점, 카페처럼 아르바이트 고용이 필수인 업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 시급의 변화

최저시급은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게 맞지만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최저시급이 오른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2023년 대비 2.5% 인상으로 노동계 측에서는 아쉽고, 사측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2017년부터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일본 13.1%, 영국 26%, 독일 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 투표는 경영계 9명, 노동계 8명, 공익위원회 9명이 참여해 경영계 제시안인 시급 9860원이 총 17표를 얻어 선택됐다.

이제 한국의 1시간 최저시급은 미국 50개 주 중 20개 주의 최저시급보다 높고,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저시급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시급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정도다.사실 선진국의 경우 업종, 지역별로 최저시급 차등 적용을 해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동계 측 반발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엇이 옳은 방향이고 지금의 최저시급 인상 속도가 노동자인 저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매년 낮아지는 국내 사정을 돌아본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높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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