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에어비앤비 등의 공간 대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소액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고 하니 나도 해볼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저도 그중에 하나였어요^^나는 제일 먼저 우리 집 방 하나를 꾸미고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시작했어요.셀프벽지와 꾸밀때 얼마나 즐거웠는지^^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 불법 이슈 등도 있어 불안한 마음에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외국인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공유민박업 관련법 관광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관광 진흥법 현재 계류중 국내/외국인 숙박 허용 외국인만 가능 내국인/외국인 모두 가능 내국인/외국인 모두 가능 내국인/외국인 모두 가능 내국인/외국인 모두 가능 내국인/외국인 모두 가능 내국인/해외 모두 가능 운영일수 365일 상시 365일 상시 180일 단독주택, 다세대, 다세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개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호스텔업, 공유민숙업 외에 숙박업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옥체험업이나 호스텔업, 숙박 업은 덩어리가 크기에 논외로 하고, 그래도 합법 운영하기 쉬운 허가가 나기 쉬운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 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시민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법 등록조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 건물면적 230㎡ 미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단독,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위반건축물X, 원룸X) –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전입필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함) – 외국어 안내서비스 가능(간단한 의사소통 또는 안내책자 등으로 커버 가능)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와 같은 조건이 있어 오피스텔이나 외국인 주택도시는 원룸이 불가능합니다.(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 건물면적 230㎡ 미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단독,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위반건축물X, 원룸X) –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전입필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함) – 외국어 안내서비스 가능(간단한 의사소통 또는 안내책자 등으로 커버 가능)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위와 같은 조건이 있어 오피스텔이나 외국인 주택도시는 원룸이 불가능합니다.(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댁의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보니 매년 이처럼 등록 상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외국인 도시 민박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놀랐습니다.그만큼 에어 비 앤드 비에 오른 숙박 시설은 90%이상 불법이라는 것.외도민의 허가를 받으면 100%외국인만 받아야 하는 데 또 대부분 밖 도민 허가 업체들도 내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현실 한국인이 “위 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면 합법, 에어 비 앤드 비 플랫폼에서 예약하면 불법!뭐 이렇게 나뉘는데 정말 법률이 현실을 안 따라가네요!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602도심공유숙박 등 ICT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과기정통부 내부 검토 사안[기사내용] ㅇ 대통령실이 이달 초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에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ㅇ 대통령실은 내국인 대상 도심공유숙박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는 관광업이 살아나는 시기에 규제개선 효과까지 관광업 정상화를 앞당겨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과기정통부 입장] □www.korea.kr어쨌든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조건 완화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서울, 수도권까지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 같은데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등록조건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앞으로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